태고종 제142회 정기중앙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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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제142회 정기중앙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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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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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사태 최종 승소 손해배상 소송 진행

호법원장 혜일 스님 당선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진행된 중앙종회 개회에 앞서, 편백운 스님과 관련한 종단 소송 진행경과를 공개했다. 스님은 편백운 스님이 태고종을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며 편백운 스님이 야기했던 종단 혼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식됐다 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편백운 스님에 대한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호명 스님은 지난 3월 5일 편백운 스님을 상대로 종단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4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2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종단 주요안건들을 처리했다. 의원 56명 중 55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신임호법원장에 종회의원 55명중 30표를 얻은 제주 정방사 혜일 스님(원융포럼 대표)을 선출했다. 또 올해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 35억 6687만원을 추후승인하고 포교원장 등 종단 소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은 사찰법과 지압종무원장선거법 제정예고안 등이 제안된 만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혜안과 애종심으로 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성안되길 바란다”며 “종단 안정과 종도 화합을 위한 종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정식개정안을 상정할 계획 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교구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미얀마사태에 대해 궐기대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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