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제184회 임시종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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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제184회 임시종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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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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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중앙종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제184회 임시종회 개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9월 6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4회 임시중앙종회를 개회했다.


중앙종회의원 80명 가운데 51명이 참석한 이날 중앙종회 개회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배석했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로 “마지막 책무를 점검해 아름다운 회향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임기가 다하더라도 후배의원을 이끌어 제15대 중앙종회에 밑거름이 되는 종회의원이 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33대 집행부에서 이번 종회에 발의한 승려법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예산 회계법을 비롯해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종무원법과 신도법 등의 원할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제14대 중앙종회는 168개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으며 종단과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종회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최근 긴장국면의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오는 11월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상황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제184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된 안건이다.


1. 종법 제개정안

1) 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 종무원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회서 이월

3) 신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회서 이월

4)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회서 이월

5)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ㆍ제184 개정안 병합

6) 예산회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7) 호계원법 개정안(호법분과위원회 제안) - 제183회서 이월

8) 승려법 개정안(호법분과위원회 제안) - 제183회서 이월

9)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회서 이월

10) 법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제183회서 이월

11)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일문 외 4인 의원 발의) -제180회서 이월

12)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일문 외 4인 의원 발의) -제180회서 이월

13)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제183회서 이월

14)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15)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제180회서 이월

16) 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제180회서 이월

17)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제183회서 이월

18) 교구종회법 개정안(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제183회서 이월

19)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제180회서 이월

20) 지방종정법 개정안(태관 외 4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21) 중앙종회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22)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제182회서 이월

23) 승려법 개정안(정범 외 6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24) 종무원법 개정안(정범 외 6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25)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성정 외 30인 의원 요구) -제183회서 이월

26) 총무원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성효 외 19인 의원 요구) -제183회서 이월

27) 종무원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성효 외 19인 의원 요구) -제183회서 이월


2. 종무보고

3. 종책질의의 건

4. 상임분과위 활동 보고

5.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6. 해인사현안문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진화 외 9인 의원발의) -제183회

7. 제23교구본사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무애 외 4인 의원발의) -제183회

8. 소청심사위원(청우ㆍ혜자ㆍ여연ㆍ돈무ㆍ왕산ㆍ원오ㆍ세정) 선출의 건

9.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건(총무원장 제출) -제183회

10.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건(주경 외 4인 의원 발의)-제183회


 

호법부장 임명동의안 만장일치


신임 호법부장 상운 스님의 임명동의안이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9월 6일 개회된 제184회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출한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호법부장 상운 스님은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인사말을 통해 “막중한 소임에 책임을 느낀다. 모든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낮은 자세로 그리고 애종심으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직능직 종회의원 월공 스님이 의원선서를 진행했고, 임기 만료된 소청심사위원에 주혜(본사 월정사)ㆍ동산(봉선사)ㆍ원일(백양사)ㆍ범산(범어사)ㆍ청우(월정사)ㆍ혜자(직할교구)ㆍ성무(용주사)ㆍ덕조(은해사) 스님이 선출됐다.


종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임 호법부장 상운 스님과 신임 재무부장 성월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사후재산 종단 출연, 예비승까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8월 6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승려법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


‘승려법 개정안’은 유언장 작성 후 사후 종단에 재산을 출연토록 하는 ‘승려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근거 법안이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단 출연 범위를 예비승까지 확대한 개정안이 다뤄졌다. ‘사유재산 종단 귀속’은 자율적 의미의 ‘출연’으로 개정됐으며 출연 범위가 재적본사와 사찰, 종단 내 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또 유지재단에 유증된 재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하며,이외에 유증된 재산은 목적 불사를 위해별도 회계 관리를 하도록 했다.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계와 법계 품수 등이 제한된다.


이 밖에 신도들의 신행경력과 교육 등에 따라 품계를 나누도록 하는 ‘신도법 개정안’, 신도교무금 조성위를 구성해 신도 교무금을 책정 시행토록 하는 ‘종단교무금납부에 관한법 개정안’, 문화재구역입장료 총 금액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징수하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종단 기금령 설치 근거를 마련한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14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가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오늘(9월6일) 오후 4시45분 제184회 임시종회를 폐회했다.


이로써 4년간 의정활동을 해온 제14대 종회가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했다. 다음 종회는 오는 10월28일 실시되는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불영TV뉴스 - 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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