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회 13차 총회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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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회 13차 총회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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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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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13차 총회서 회칙개정. 회장 자격 구체적인 조건 명시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가 미비하다고 지적돼 온 회칙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회장 및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법을 신설했다.

전국비구니회는 6월1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13차 총회에서 명사 추천과 전국비구니회장 자격 및 선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회칙 제·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1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비구니스님 219명이 동참해 전국비구니회의 향후 변화와 운영에 관한 비구니스님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본각 스님(전국비구니 회장)은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비구니스님들이 청정하고 여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전국비구니회가 토대가 되고자 한다”며 “회칙 제·개정과 선거법 재정 등을 통해 전국비구니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2019년 결산보고와 2020년 예산 및 사업 승인의 건에 이어 곧바로 회칙 제·개정의 건을 다뤘다.

회칙제·개정위원장 정운 스님은 제·개정안을 상정하며 “원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칙 제·개정으로 감시와 견제, 균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법과 원칙 없이 몇몇 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막아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법으로 전국비구니회를 운영하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날 인준된 회칙 제·개정안에는 명사 추천을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추진을 신설된 원로의원·명사추대위원회가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추대위는 비구니원로의원 가운데 우선으로 명사 후보를 추천하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전국비구니회 명사추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종단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규정했다.

현행 종법에 따르면 명사 추대는 재적교구본사 동의를 얻어 총무원에 서류를 접수해야하며 종단 법계위원회를 거쳐 중앙종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종법 절차에 앞서 전국비구니회가 명사 추천 관련 규정을 회칙에 명시한 것은 종단에 명사 품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12대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총회 하루 전인 6월11일 열린 비구니원로회의에서 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명사를 추대하는 것은 비구니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 일이며 종단의 양 날개로서 비구·비구니의 균형을 맞춰 종단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라며 “전국비구니회 역대 집행부가 비구니어른스님들을 모시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12대 집행부가 물려받은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법랍과 세납 기준만 있던 회장의 자격에 △20안거 이상 성만 △20년 이상 교역자 재직 △포교 및 복지분야 20년 이상 공헌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또 입후보자에게는 취임 후 전국비구니회에 대한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입후보 단계에서부터 회장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제적이나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거나 사설사암을 소유한 경우 등 회장자격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 예고된 선거법에서는 종무위원의 중립의무를 포함해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기간 및 금지 규정 등 선거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운 스님은 선거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종단의 선거법을 기준으로 전국비구니회의 특성과 정서를 반영한 선거법을 만들었다”며 “선거법은 오늘 총회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선거당일 투표 진행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창구를 열어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 뒤 2021년 총회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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