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편백운 스님 강제구인 시도에 '조폭' 운운하며 셔터 내려
상태바
태고종 편백운 스님 강제구인 시도에 '조폭' 운운하며 셔터 내려
  • 불영
  • 승인 2019.08.0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고종 총무원 규정부 편백운 전 원장 등 13명 해종행위자 공소 예정 

불교닷컴 기사에 의하면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새 집행부 규정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편백운 전 원장은 강제구인을 시도하러 총무원청사를 찾은 새 집행부 스님들을 ‘정체불명의 조폭 같은 승려’라며 음해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 규정부(부장 법해 스님)은 지난 5일 서울 수송동 임시 총무원사에서 전국 시·도교구종무원 규정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0여 곳의 시·도교구종무원 규정국장들이 동참했다.

이날 회의는 총무원사 불법점유 및 해종행위로 편백운 전 원장 등 13명이 3차 소환을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총무원사 불법점유 해종행위자 소환조사 및 구종법회 참가자 해종행위에 대한 징계 집행 예정 안건 등을 의결했다.

회의 후, 규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한 편백운 전 원장의 강제구인을 집행했다.

편백운 전 원장 측은 셔터를 내리는 등 총무원사를 폐쇄하고 소환에 불응했다.

규정부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편백운 전 원장과 해종행위자들에게 재차 소환 안내를 한 후 철수했다.

규정부는 편백운 전 원장 외 해종행위자 13명을 대상으로 초심원에 공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편백운 전 원장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상진 스님이 “정체불명의 조폭 같은 승려”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 규정부장 법해 스님은 “정당한 종법 절차에 따른 강제 구인장 집행인 만큼 종단 사태에 대한 종도들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불영TV 기사에 힘을 실어 주세요

후원하기 동참 : 농협은행 013 - 02 - 078487 김봉환.

신한은행 110-499-636536 불영TV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 저작권 불영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