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호명스님 27대 총무원장선거 단독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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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호명스님 27대 총무원장선거 단독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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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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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18조 근거해 당선 확정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으로 태고종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에서 단독 입후보한데 따른 것이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월봉 스님)가 5월28~30일 오후 2시까지 호명 스님이 단일 후보자로 등록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이변이 없는 한 호명 스님은 애초 6월27일로 예정됐던 선거일 기준 제27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호명 스님은 성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으며 1964년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일본 경도불교대학 사회복지학 연수 및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으며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사업부장, 종무조정실장과 종단사간행위원회 위원, 제 11대 중앙종회의원, 종책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사정원 사정위원, 특별사면복권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노원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노원시민모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호명 스님의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종단 안팎에서는 선거에 따른 혼란 없이 총무원장이 선출된데 따른 안도감이 적지 않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편백운 스님이 불신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지속됐고, 외부적으로 불신임에 따른 각종 소송이 종단 혼란을 가속화했다.

이에 호명 스님이 단독후보로 출마한 것은 ‘무투표 당선’의 법적 근거가 명확할 뿐 아니라 선거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호명 스님이 27대 총무원장으로 확정되더라도,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단 혼란은 격화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특히 외부적으로 26대 총무원장과 27대 총무원장이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태고종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5월30일 오후 1시30분경 천안 천왕사 주지 일로 스님이 후보 등록을 위해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등록서류 교부기간(5월23~29일)이 지나 등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 월봉 스님은 “27대 총무원장 선거는 절차상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원칙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5월 27일 담화문을 통해 "총무원장 보궐선거는 적법성과 합법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임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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