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원로등2500명승적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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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원로등2500명승적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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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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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원로 등 2500명 승적말소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승려분한신고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공포된 관련법을 소급 적용해 2500명이 넘는 스님의 승적을 말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은 원로의원 스님을 비롯해 말사 주지 100여명의 스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총무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무원은 지난해 10월25일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정기승려분한신고와 관련해 승려법 제5조의 2 및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 제17조에 의거 종단에서 정한 정기승려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 승적말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사미 699명, 사미니 410명, 비구 654명, 비구니 801명 등 총 2564명의 스님에 대한 승적을 말소했다. 2008년 통계자료에 나타난 조계종 전체 스님의 수가 1만 38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20%에 달하는 스님들이 분한신고 미필을 이유로 승적이 말소된 셈이다.

총무원이 분한신고 미필자의 승적을 말소하면서 적용한 ‘승려법 제5조의 2’는 “총무원장은 승려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승려의 승적은 말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해 총무부가 분한신고를 최종 마감한 9월7일보다 일주일 뒤인 9월14일 공포됐다. 특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총무원이 이 법을 적용해 분한신고 미필자에 대해 승적을 말소한 것은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 법제정의 일반적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총무원이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 제17조를 적용해 승적을 말소한 것 역시 종헌을 위배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조계종 종헌 제12조에 따르면 “승려 및 신도의 권리 의무와 분한, 법계, 의제는 종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려분한신고에 따른 승적말소 등의 절차는 종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게 종헌의 규정이다.


특히 분한신고 미필에 따른 승적 말소는 “조계종의 승려로서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가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역시 “포상, 징계의 절차, 선행 또는 비행의 종목, 기타 상벌에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는 종헌 제12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해 승적을 말소 당한 상당수의 스님들이 총무원을 상대로 법규위원회에 종헌위반 심판 청구를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까닭에 수십 년 간 조계종 스님으로 수행해 왔던 스님조차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승적이 말소되는가 하면 일부 사미(니) 스님들의 경우 분한신고의 대상이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들로 한정하는 것으로 착각해 미처 분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종회의원 스님은 “승려분한신고의 근본 취지는 종단 재적승의 현황을 파악해 종무행정의 편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총무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게을리 하면서 승려분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에 달하는 스님들의 승적을 말소한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이어 “출가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종단의 스님으로 활동해 온 스님들마저 종단에서 배척한다면 조계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총무부는 홍보부족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스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영TV뉴스 도암 e-hana20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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