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산중총회서방장불신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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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산중총회서방장불신임결의
  • 불영
  • 승인 2011.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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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산중총회서 방장 불신임 결의

통도사는 5월 24일 경내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산중총회는 제적승려 414명 중 227명 참석(82명 위임)해 성원됐다.통도사 대중스님들은 ‘영축총림 방장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신임 결의했다. 차기 방장으로는 월파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추대했다. 차기 주지로는 영배 스님을 품신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통도사 산중총회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산중총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방장 불신임을 비롯해 결의 내용 모두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도사는 이날 산중총회에서 “전체 대중 418명 가운데 145명이 참석했으며 82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총 227명이 동참,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209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중총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의결정족수에서 위임장을 낸 스님까지 포함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종헌종법에서는 산중총회 개회 여부를 판단하는 의결정족수에 위임장을 낸 스님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산중총회의 회의절차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중앙종회법으로 규정된 회의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종회법 38조에 의하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통도사의 이번 산중총회는 145명만 참석해 의결에 필요한 재적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종헌종법에 밝은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통도사가 이번 산중총회에서 임기가 5년 이상 남은 현직 방장 스님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한 것조차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총림에서 산중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방장의 궐위가 있거나 잔여 임기가 6개월에 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림 대중이 산중총회를 열어 현직 방장 스님을 불신임한 것은 종헌종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회의 소집규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지준 스님은 이번 산중총회에는 재적의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5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지 못했고, 종헌종법상 산중총회의 결정 또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며 “몇몇의 주도하에 방장스님을 불신임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모든 총림에서 힘 있는 이들에 의해 자신들의 뜻에 따라 방장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님은 이어 “조계사의 주지가 당연직 주지인 총무원장이 임명한 재산관리인인 것처럼 총림의 주지 또한 방장 스님이 임명한 재산관리인”이라며 “극락문도회는 총무원장 스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영TV뉴스 도암 e-hana20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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