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덕사.선학원권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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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선학원권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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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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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선학원 요구 더이상 수용 않겠다.

정혜사·간월암 둘러싼 선학원과의 갈등 표면화 양상

조계종 7교구 본사 수덕사가 재단법인 선학원의 예산 정혜사와 서산 간월암에 대한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수덕사(주지 지운스님)는 "향후 더 이상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한 선학원의 부당한 분원장 임명이나 분담금 부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혜사 인수에 협조해달라는 선학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선학원은 정혜사에 보낸 2월 3일자 공문을 통해 2월 14일 오전 9시 인수인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인수인계절차를 방해하거나 비협조로 인하여 민형사상 제 수단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되질 않길 바란다고 통고했다.

이로써 정혜사와 간월암을 둘러싼 수덕사와 선학원간 분쟁이 표면화됐다.

수덕사는 2월1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혜사와 간월암은 만공 스님이 중창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덕사가 유지·발전시킨 유서 깊은 도량”이라며 “따라서 선학원은 더 이상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한 권리주장과 간섭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덕사에 따르면 정혜사는 1962년 문공부에 수덕사와 함께 등록된 기본재산으로 정혜사 능인선원은 덕숭총림의 선원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 왔다. 간월암도 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수덕사 말사로 등록된 사찰이었다.

이런 까닭에 수덕사는 “그동안 수차례 간월암을 찬탈하려는 사특한 무리들로부터 장기간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권리와 책임을 다해왔다”는 입장이다.

2011년 12월 선학원이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록한 간월암과 정혜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선학원의 소유로 돌리라고 요구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선학원은 지난해 9월 석청스님을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4개월만에 인수인계를 통보하고 나섰다.

선학원의 정혜사에 대한 인수인계 통보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권리 주장을 통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선학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덕사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있다.

수덕사와 선학원은 정혜사와 간월암을 둘러싼 갈등이 대화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불영TV뉴스도암e-hana20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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