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징계 제한 특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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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징계 제한 특혜 삭제해야
  • 불영
  • 승인 2011.05.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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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징계 제한 특혜 삭제해야

중앙종회 의원에 대한 호계원 징계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종헌 제38조 2항 삭제의 건 등이 포함된 조계종 종헌 종법의 개정안이 청원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 스님)는 6월2일 중앙종회 종헌종법개정 소위원회에 종헌종법 개정안 및 청원서를 제출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청원서를 통해 종헌과 호계원법, 중앙종회법, 승려법, 불교사회활동진흥법 등에서 20여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중앙종회 의원 징계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요하는 종법 제38조 2항 삭제 △재산․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 호계원 징계 판결 전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항목 신설(종법 제99조 2항) △예비승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조항 마련(종법 제 125조, 승려법 제54조) △종헌 개정시 비공개 투표 규정 삭제 등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특히 제38조에 대해 “독립된 사법부인 호계원이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구성원에 대한 징계 판결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종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38조 2항을 삭제했다.


또 주지 등 주요소임자가 재산범죄와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총무원장이 일정기간 해당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징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범죄의 피해 확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종무원법 제28조 2항 ‘직무의 정지’를 신설, 사찰 주지 등의 호법부 징계회부와 함께 직위 해제를 초심호계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심호계원 징계판결과 더불어 재심호계원의 확정 판결시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무원장의 권한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종헌 개정시 비공개 투표를 규정한 130조 3항을 삭제했다. 종단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표내용을 공개해 책임과 여론을 반영, 다수자들의 명분 없는 종헌개정 시도 및 명분있는 종헌개정 반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종헌종법 개정청원은 종헌종법상의 각 규정을 보완해 승가의 안정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단 주요 소임자에 대한 종도들의 높은 불신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종단 개혁과 발전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영TV뉴스 도암 e-hana20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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