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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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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졍견발표 및 토론회

불기2557년7월10일 제25대 총무원장후보 정견발표 및 토론이 대전에서 열렸다.







기호 1번 현수열 후보 (전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예술사연구회 이사장)

새로운 종단! 신뢰받는 종단! 종도를 위한 종단!
 
종도와 함께 하는 종단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제25대 총무원장 출마의 변

소납은 동산스님 문하로 동진 출가하였고, 은사스님 말씀에 따라 제 5, 6, 7, 10, 11세 종정을 역임하신 국묵담 대율사 예하를 시봉하면서 승려로서의 첫걸음을 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연의 부족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한 종단의 참상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법망구 노심초사하시던 박대륜 종정예하와 큰스님들의 모습을 뵈며 나름 애종심을 키웠고 종도로서의 자세를 다졌습니다.

1975년 현 선암사 강원인 종립불교전문교육원 제1기로 입학하여 부처님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보면서 더욱더 애종심을 함께 북돋울 수 있었습니다.

1999년, 우리 종단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종단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종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착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몇몇 분들과 종단사간행위원회(현,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예술사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첫 사업으로 <태고종사(太古宗史)>를 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태고종도임이 주체할 수 없이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움을 만끽하였으며, 선 조사스님들과 장차 우리의 뒤를 이을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이어 <홍가사(紅袈裟)>를 출간하여 다시 한 번 우리의 기치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빛깔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학계에서도 그간의 근세 한국불교사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바로 잡은 쾌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선 조사스님들께서 남겨주신 우리의 옛 모습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태고종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과 종도들의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종단이 지금의 위치에 안주한다면, 부러지고 어그러진 뼈가 그대로 굳는 것과 같아 영원히 제 모습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종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지금까지 제2선에 머물러 있던 소납이 제25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삼보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그간 선배님들께서 보여 주신 부종수교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질서와 기강을 점검하여 태고종이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종책 추진 방향

1. 신뢰받는 종단

현재 우리종단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종단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급기야는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는 이런 점을 극복하여 종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여 전종도의 힘을 집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종단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확대모든 종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종단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종도를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단 집행부에서는 각 시도 종무원을 정례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종도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합해 종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각종 법안 지원서비스공원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찰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규제 요소를 풀기 위하여 교계 타 종단과 협력하여 법의 규제를 풀도록 노력하여 사찰의 발전과 나아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창건주의 승계 보장스님이나 보살이 창건한 사찰을 종단의 보호 아래 삼보의 도량으로 계승되기를 바라며 그 관리를 종단에 위임한 종찰(宗刹)이 창건주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분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기관의 부활창종 당시 종무행정을 감사하기 위해 있었던 감사기관을 부활해 종회에서 선출된 독립적인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정례, 또는 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사찰 보유문화재 지원서비스종단산하 각 사찰이 보유 하고 있는 성보를 조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성보는 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성보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6) 종헌 종법의 개정우리 종단은 창종 당시 선 조사님들께서 대중의 화합과 정법을 영원히 유통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계율제정 정신에 입각해 종헌종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합과 믿음 그리고 정법 유통에 미흡한 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종도들의 불만 내지는 무관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종단 운영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 교육정책

현재 우리종단의 교육기관인 동방불교대학과 선암사 전통강원, 그리고 종립 중앙승가강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에 종단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종도들의 더 좋은 고견을 경청하며 진로를 수정하고 또 결정하겠습니다만, 우선 다음과 같이 소납의 생각을 먼저 밝혀 보겠습니다.

(1) 교육과 수계의 연계승려의 수행 못지않게 중요한 중생교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소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선(先)교육 후(後)득도제를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2) 교육부 인가 대학의 설립종단의 발전과 교육과의 관계는 주변의 종교나 종단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제불보살님의 원력과 종도 여러분의 후원으로 파고(波高)를 이겨나가겠습니다.

(3) 종단 인증 교육기관의 활성화 및 전법사 교육철저한 교육과 검증으로 명실공히 모범적 교역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각 사찰에 설립한 교육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지금처럼 종단의 특성에 맞춰 전법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종도에 대한 재교육매년 여름과 겨울에 하안거와 동안거의 개념을 도입하여 끊임없는 교육과 수행을 장려하여 불자 공동의 목표인 성불의 시기를 앞당기도록 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3. 복지사업의 활성화

중생구제의 구체적인 실천행인 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종도들이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복지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종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4. 인재의 발굴과 영입에 만전

종단의 인재들을 친소의 구분 없이 발탁하되, 각 교구종무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인재풀을 구성하여 필요한 종무기관에 등용시켜 종단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은 외부로부터 영입하여 종단의 발전에 활용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5. 종도와 종단 사찰의 질적 향상에 매진

종단의 종지 종풍에 동의하고 종도들이 합의한 종단의 방침에 따르는 애종심 있는 종도들 위주로 종단을 구성토록 하여 종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종단의 위상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6. 종단의 정통성 계승을 위한 정책

정통성의 계승은 역사적 사실과 전통의 유지가 동시에 지켜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에서 전해져오는 수행과 의례 등 전통이 유지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7. 종단 현안문제의 해결

우리 종단의 당면한 현안인 부채해결을 위하여 당시에 편법을 저지른 당사자와 그 금액을 수령한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며, 봉원사 연지원은 종단과 봉원사가 협력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처음 계획한대로 자금을 확보하여 종단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8. 포교 사업의 활성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포교원을 활성화하는데 종단적 지원을 강화하여 종도 상호간에 포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종도들이 포교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守悅)스님 수행이력

1966. 담양 용화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묵담스님을 계사로 득도, 사미계 수지.  1975. 봉원사에서 묵담스님을 전계사로 구족계 수지

1966. 전주 관음선원에서 묵담스님을 전계사로 보살계 수지.  1973. 담양 용화사에서 동산스님을 법사로 건당.  2002. 종사법계(1급) 품수

제주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규찰부장, 총무원 재정부원장, 종승연구원장, 종단사간행위원장, (사)한국불교문화예술사연구회 이사장

(사)서귀포불교문화원 이사장, (주)한라불교신문사 발행인,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제주지역 위원,


기호 2번 편백운 후보 (전 강원교구종무원장)

종도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총무원장 출마에 대해 드리는 말씀

7월 18일은 한국불교태고종의 제 25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통과의례가 거행되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납은 동진 출가하여 태고종의 창종과 호흡을 함께하여 온 종도로서 금번 치러지는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종도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 삼라만상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실천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모두 내려놓고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한 자비보살이 되어 아직도 무명고해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구제를 통해 동체대비를 실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도여러분께서도 널리 아시는 바와 그동안 종단은 당면한 현안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승이 이 어려운 시기에 총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종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년간 당시의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하셨거나 당선되신 분들께서 공약하셨던 종단의 현안문제들이 한낱 구두선과 공염불만 되어버렸고 그러는 사이 종도 간에는 불신과 대립이 생기고 그것이 분열과 다툼으로 나타나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단에는 더욱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종도 간에 화합이 깨진 종단은 생명력을 잃게 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종단은 발전적 희망이 없게 됩니다.

소승은 어려운 시기에 종도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제가 총무원장에 당선된다면 소승이 지난 40여 년간 갈고 닦아온 수행이력과 교육, 포교, 종무행정 등 다양하고도 풍부한 실전 경험을 접목시켜 원효스님의 화쟁사상(和諍思想)과 태고종조이신 보우국사의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 한용운 스님의 불교 유신론(維新論)을 바탕으로 한 종책으로 획기적인 종단 발전을 시킬 것이며 실추되었던 태고종단의 위상을 되찾아 명실상부한 적자종단(嫡子宗團)으로서 유구한 전통과 정통성을 계승발전 시킬 것입니다.

부디 소승을 굳게 신뢰하시고 제25대 총무원장에 당선되어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책 5대 기조

1. 종단의 정체성 확립

1,7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태고종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종단의 위상을 되찾아 한국불교를 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현대사회를 향도하는 역할 증대

우리 종단은 대승교화종단임을 표방하면서도 인적 또는 재정적인 여건의 취약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종단의 제도개혁과 함께 모든 종도가 참여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사회교화 선도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3. 종도교육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
 
종단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종단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며 수행자를 양성하는 교육권이 종무행정에 좌우되지 않고 수행교육풍토를 공고히 함으로서 종단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4. 지방교구종무원 활성화지원

우리 종단의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태고종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종단발전과 불법홍포를 위하는 것은 곧 지방교구 종무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므로 중앙 총무원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최대한 교구종무원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우리 종단이 선도해 나아가고자 한다.

5. 보살행의 실천을 통한 수행정진의 생활화

태고종은 6부중(六部衆)으로 구성된 보살불교종단이다 우리 종단은 만해 한용운 스님 이래로 승려 결혼 자유를 주창해 왔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여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승려상을 정립하여 대승교화종단(大乘敎化宗團)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종단 구성원인 6부중 모두가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근기에 따라 수행정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실 천 공 약

1. 종단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방안

①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奉體)하고 실천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원효성사의 화쟁사상(和諍思想)과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무애(圓融無碍) 그리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유신론(佛敎維新論)을 바탕으로 종책을 전개한다.

② 전통불교문화(범패, 단청, 불화, 한지민속공예)를 분야별로 육성 발전시켜 우리의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산재 보존회의 역랑을 증대시키고 이수자에 대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 확대시킨다.

2. 현대사회를 향도하는 역할 증대

① 종단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 증대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교구종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후원사업, 결연활동을 전개한다.

② 지역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사회문제, 지역 현안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며 1사찰 1선행 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③ 현재 우리 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 노와 사, 남과 북, 정부와 NGO 등 각종 사회적 이견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종단의 원로대덕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분규와 갈등을 해소하도록 한다.

3. 종도교육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

① 승단과 사회에 이바지하고 역사에 부응하는 종도교육을 개선하며 재가불자 교육을 체계화 조직화하여 유능한 신진인사의 종무직 배치 등을 통하여 종단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
② 종단의 교육기관(승가대학, 전문강원, 동방불교대학, 옥천범음대학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행교육 풍토를 공고히 하도록 한다.

③ 정수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계득도를 위한 행자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④ 종단의 전통과 승가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득도 수계산림과 구족계, 대승보살계 등을 여법하게 실시한다.

4. 지방교구종무원 활성화 지원

① 총무원의 권한을 지방교구종무원에 이양하여 지방분권화를 추진한다. 업무능력이 구비된 지방교구를 당해 소속사찰 및 승려의 제 증명 발급을 이양한다.

② 지방교구 호법원을 부활시켜 호법원의 3심 제도를 정착시킨다.

③ 사찰등록에 관한 심사권과 행자등록 및 승적입적에 관한 권한 등을 종무원장에게 이양한다.

5. 보살행의 실천을 통한 수행정진의 생활화

① 승려 및 교임, 전법사 연수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 초청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며, 포교교화 현장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국 신도회의 조직정비와 교구별 신도회 구성을 추진하여 종단 포교사업 활성화 및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기여하도록 한다.

③ 재가불자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보현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종단차원에서 연구하고 제시하여 불자들로 하여금 태고종 신도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승속이 일체가 되어 불국토건설에 매진한다.

백운(白雲)스님 수행이력

1963.10. 충남 예산군 수덕사에서 득도 수계, 1978.12. 수원 법흥사에서 이남채(남허)스님을 법사로 건당입실

2002. 8. 종사 법계 품수,
1965. 7. 양산 통도사 불교전문 강원에서 사미·사집과 수료
1967. 7. 대구 동화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사교·대교과 졸업
1971. 7.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2 하안거 성만
1985. 2. 동방불교대학 졸업
1995.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료
1973. 10. 춘천 석왕사 주지 취임(현)
1982. 2. 춘천소년원 종교지도위원 위촉
1982. 2. 춘천교도소 종교지도위원 위촉
1983. 4. 춘천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위촉
1984. 2. 한국방송공사 춘천 방송총국 방송자문위원 위촉
1989. 8.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강원지부 지도법사 역임
1994. 2. 춘천불교사암연합회장 역임
1994. 8.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강원도연합회장 역임
1994. 11. 강원불교대학장(현)
1995. 5. 평화통일불교협회 강원지부장 역임
1996. 12. 총무원 사회부장 역임
1998. 3. 총무원 교무부장 역임
2002. 3. 삼장불학원장 취임
2002. 11. 춘천불교방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2005. 3. 교무관리실장 역임
2005. 3. 강원경찰청 경승 역임
2006. 7. 종정예경실장 역임
2007. 3. 종무조정실장 역임
2009. 3. 강원교구 제13대 종무원장 역임
2010. 12. 중앙포교원장 역임


기호 3번 김월운 후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사말씀

우리 종단은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전통종단으로서 위정자의 망집에 의한 불교분규로 인하여 교세가 약화되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종도 여러분의 애종심과 역대 지도자의 한결같은 의지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종단이 처한 현실을 자괴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진단해 보면 염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만연과 수행 공동체의 붕괴, 구성원의 수행 결핍과 사회적 역할의 부재, 종단 지도층의 편의적 사고, 기성종도의 방관자적 자세, 재정구조의 취약, 종단 교육인프라의 빈약 등 우리 종단에 잠재되어 있는 취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종단의 이와 같은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조계-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양대 산맥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사라지고, 종단 서열이 신흥 종단에 뒤쳐져 교계는 물론 사회로부터 주목의 대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납은 출가 이래 삼은(三恩 : 佛恩, 敎團恩, 施主恩)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종단의 현실을 몸소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종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소납은 평소 이와 같은 생각과 소신에 따라 지금까지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종도와 더불어 종단의 역사적 전통과 발전적 대의(大義)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제25대 총무원장 선거에 감히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소납은 개인적 명예욕이나 급조된 치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난 2009년 제24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부터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때는 종단과 관련한 부채 문제가 봉원사와 관련되어 봉원사 출신이 총무원장이 되어야 이 문제가 슬기롭게 풀릴 것이라는 상식적 믿음 때문에 스스로 양보하는 입장에서 후보로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스님과 종도여러분!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도 구각을 벗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시대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변화가 없이는 다종교 다종단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도들의 잠자고 있는 의식을 스스로 깨워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단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납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혹자는 소납의 나이를 들어 걱정하는 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납은 나이가 들었다고 과거로 회귀하는 진부한 보수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지도자는 건강한 육체와 청결한 정신, 인간적 윤리와 도덕성, 확고한 신념과 철학, 합리적 판단과 추진력 등 지도자의 자질이 요구될 뿐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종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번에 소납에게 총무원장의 대임이 주어진다면 총무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종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중점과제

1. 종단 관련 부채문제 해결

종단 관련 부채문제가 발생한 지 6년여로 그동안 소송에 휘말려 종단의 재산이 경매위기에 직면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종단의 운신은 물론 명예와도 관련이 있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숙제이다.

관련 당사자는 물론 종도의 의견을 집약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종단관련 부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교육제도 보완 및 교육인프라 구축

태고종은 30년의 역사를 지닌 동방불교대학이 있으나 무인가 대학이라는 한계와 교육기반시설의 부족, 종단의 승가교육 제도의 왜곡으로 인하여 종립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종립대학에 대한 종도들의 의식의 변화와 교육제도의 보완, 책임 있는 지도자의 종립대학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 불사 계획을 수립, 동방대학 캠퍼스를 새롭게 건립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정규대학으로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신진승려의 기본교육과 기성승려의 재교육이 가능한 종단의 전인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3. 조세(분담금)제도의 개선

분담금 징수제도를 개편하여 중앙 분담금과 지방 분담금으로 이원화 하고 국민개세원칙에 따라 종도라면 누구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종단 운영과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건전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종도의 역할분담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4. 선암사의 수호대책 수립

현재 선암사는 관할청의 재산관리인 제도가 해지되고 조계종과 더불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어 선암사 종권수호에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종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선암사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5. 수행공간 확보 및 위계질서의 확립승가의 생명은 수행에 있고 종단의 존립은 위계질서에 달려있다.

태고종은 거개가 사설사암으로, 젊은 납자들이 마땅한 수행 장소가 없어 다른 종단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찰을 중심으로 수행도량을 확대해 승단 위상을 제고하고 승가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종무행정 개선 방향

1. 종단 쇄신위원회 구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자유와 평화, 생명과 나눔, 문화 창달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종단 내외의 지식인과 경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종단쇄신위원회를 구성, 종단의 실상을 점검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정통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적 청사진을 마련한다.

2. 총무원장의 권한을 축소 및 집단 지도체제 도입

총무원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대표자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종단이 좌우되는 폐단을 막고 총무원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무원장급에 준하는 종책심의기구를 상설화하여 제도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

3. 중앙삼권의 완전 분립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삼권(중앙종회, 총무원, 호법원)이 분립되어 있으나, 행정부의 독주로 독자적인 권한행사에 영향을 받고 있어 진정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헌종법에 따라 중앙삼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고 상호간 권한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한다.

4. 전문종무기관 운영의 활성화

역할분담으로 종단 발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단의 3대 기본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원, 포교원, 사회복지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각 원장의 책임 하에 고유 업무를 추진하도록 전문종무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5. 공소심사위원회 설치

징계사건의 공정성을 기하고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소권이 남발됨으로 인하여 종도의 인권(승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적 상식을 가진 종도를 대상으로 공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6. 지방분권화 실현

지방종회에 종무조례 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사찰 및 승적증명서 등 단순한 일상 업무는 지방종무원에 이관할 것이며 종법을 개정하여 지방호법원을 부활시켜 완전한 지방분권화를 실현한다.

7. 종도 편의 위주의 열린 종무행정 실현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종무기관(총무원) 중심의 권위적 종무행정을 지양하고 민원인 편의 위주의 종무질서를 확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종무행정으로 종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없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추진한다.

월운(月雲)스님 수행이력

1953.5.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차응준 화상 문하 입산
1958.3. 관음사에서 화봉(김진우) 화상으로부터 사미계 수지
1959.4. 서울 관음사에서 안거 이래 5하 성만
1976.4. 국묵담 종정으로부터 구족계 수지
1976.4. 관음사에서 화봉(김진우) 화상으로부터 입실 건당
2001.7. 안덕암 종정으로부터 종사(1급)법계 품수
1954.2. 경북 영천 농업고등학교 졸업
1983.2. 대원불교대학(2년) 졸업
1995.8.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년 수료
2001.6. 한성대학교 경영행정 고위자과정 2년 수료
서울 도봉구 성도사·도봉분원 초대 분원장·안암동 월운정사 주지 역임
1980.9. 불교반야병원(종합) 설립 이사장 역임
1993.6. 성북경찰서 경승실장(2, 3, 4, 5대) 역임
1996.5.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1996.5. 한국불교신문사 사장 역임
1996.6. 총무원 교무부장 역임
2001.4. 종단 제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2001.11. 중앙호법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2005.11. 중앙사정원장 역임
2009.8. 총무원장 권한대행(중앙종회 의결) 역임
2009.1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임
2010.1. 태고종 전국신도회 명예총재 역임


기호 4번 이도산 후보 (전 중앙종회의장)

공감과 상생으로 활기찬 내일을 여는 한국불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씀

유구한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종단은 종조 태고보우 국사 이래 선 조사 스님들이 굳건히 지켜 온 종지종풍을 면면히 계승한 한국불교의 적자종단임을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일부 소임자들의 파행적 종무행정 운영으로 종단과 종도는 물론 불교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에 대하여 종도의 한 사람으로써 전체 종도와 함께깊은 회한을 느끼고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는 옛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한생각 돌이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또한 모두가 자각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종단의 종무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총무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종단관과 검증된 종무행정 운영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납은 제주교구종무원장 소임 시절에 검증된 운영능력과 중앙종회 의장으로서의 종단 운영 경험에 바탕하여 구태와 관행으로 화석화 되어가는 종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신념과 원력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 다시는 지금과 같은 고통과 회한의 짐을 종단과 종도들이 되풀이하여 겪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과 간절한 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소납은 종단의 출마에 앞서 태고보우 종조스님의 부도 앞에서 고(告)한 그대로 불통을 깨고 ‘공감과 상생의 원력으로 재도약의 미래를 향한 정통종단의 새 길을 열어야’ 하는 이번 선거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선의의 경쟁을 약속하면서 종도 여러분의 판단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종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종도 여러분의 염원을 소중하고 겸허히 받들어 진심을 다해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종단의 미래를 위한 8대 핵심 기조

1. 종무행정

1) 투명한 종무행정 운영으로 종도들의 신뢰성 회복
2) 지방교구 종무원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증대
3) 대 사회 포교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

2. 승가전통

4) 항구적인 교육제도 확립과 태고총림의 활성화
5) 승가 위계와 승풍 진작을 위한 제도의 강화
6) 승려 노후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마련 및 시행

3. 종단재정

7) 사찰재산권 보장 및 공유사찰 지정
8) 종단 부채 해결에 바탕한 종단재정 건전성 확립

18대 핵심 실천 과제

1) 투명한 종무행정 운영으로 종도들의 신뢰성 회복

① 총무원의 열린 행정(공개살림) 시행
·종무회의를 각 종무기관 및 지방 종무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전환
·종책사업의 계획, 진행, 손익결산의 공개로 종단운영의 투명화
·비경상 지출의 집행절차를 엄격히 세분화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종단 예·결산을 대차대조표화 하여 부채와 자산을 기관지 공고
·관리감독을 통한 개선화를 위해 감사원의 설치, 운영 및 권한 강화

② 작은 총무원의 실현
·유명무실한 각종 종무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종단 기구 축소
·총무원 각 부서 및 교구와의 업무분장과 이양을 통한 작은 총무원 구현

③ 봉직(奉職)의 종무행정 구현
제증명발급 등 종도 행정민원의 단순화 및 매뉴얼화를 통한 절차의 간소화 ,행정양식의 통일화, 표준화를 통한 지방교구와의 종무행정 연계 대 사회 업무의 지원과 상담을 위한 가칭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2) 지방교구 종무원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증대

④ 종무행정 권한의 이양
·종무원 공유사찰을 확정하고 그 관리운영권을 이양하여 재정 확충
·종무원 공유사찰의 주지임명권한 및 사설사암의 주지추천권한 보장
·종무행정 관련 제반자료의 공유범위 확대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⑤ 교구 종무원의 역량 강화
·실무 국장들의 정기적인 업무교육 시행 및 업무 매뉴얼의 시스템화
·종무원 종책사업에 대한 총무원의 국고보조 유도 및 인력 지원의 확대
·종무원 운영과 관련, 교구 종무원이 제정하는 지방종규의 종법화
 
⑥ 교구 종무원간의 유대 강화·각 시도교구 종무원의 공동 사업 및 행사 지원을 통한 연대 강화
·권역별 종무원 및 사찰간의 정례회의 추진을 통한 정보 공유와 협력

3) 대 사회 포교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

⑦ 재가 포교조직의 활성화·교임·전법사부(部)의 신설로 재가승의 종단 참여 의식을 고취

공동체적 화합과 원융살림 구현을 위해 재가불자의 종단참여를 수용하는 가칭 ‘육부대중연대회의’ 구성 각 종무원 및 사찰의 신도회 조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중앙, 전국, 권역 등 단위별 신도회의 조직 및 대 사회활동 강화

⑧ 포교 활동의 전문화 지원·포교 역량 강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전문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유치 추진
 
종무원별, 권역별 지역 대표사찰을 지정하고 종단차원의 사찰순례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종단 사찰의 위상 제고
 
신도 대상 전법활동의 심화를 위해 종단에서 전문 교육강사를 양성, 지원하고 사찰별 순회법회 추진

4) 항구적인 교육제도 확립과 태고총림의 활성화

⑨ 교육원 중심의 교육제도 체계의 일원화·교육부, 교육위원회 등 교육원 산하 기관의 독립된 운영을 보장하고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원의 권한을 보장

교육법에 따라 종단 설립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원에서 관장하여 교육원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권한을 보장
 
행정실무는 총무원 교무부가 계획, 시행하되 강사 및 교과의 선정, 일정 중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은 교육부가 전담하여 시행

총무원과 교육원간 유기적인 교육계획 및 실무를 연대하기 위하여 총무원에 교육부원장직을 설치 운영

⑩ 지방교구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지원·각 권역별 종립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중앙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료자에 대한 특전 및 학위인정 제도를 제정, 시행 ‘선암사 강원특별법’의 제정 및 지원

5) 승가 위계와 승풍 진작을 위한 제도의 강화

⑪ 수계 및 법계 시행과 관련한 제도 정비·선교육 후득도 원칙에 따른 수계대상 행자의 초심교육을 위해 행자교육원의 설치 운영

승려 기본 소양의 지속적인 개발 및 고취를 위해 법계고시 시행과 연계한 선암사 입소교육 등 법계고시 대상자의 재교육 과정 제도화

기본교육 및 재교육 이수 이력을 종무직원 임용자격으로 하는 종법 규정

⑫ 사정제도의 개선
공소제기 시 현 공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 절차 강화 쪾징계대상자의 종도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의 현실적인 시행
 
제적 등 일정량 이상의 중징계 시행 시, 가칭 ‘종도참여심리제도’의 시행으로 명실공히 대중공의에 의한 포살과 자자의 의미 확립

징계 조항을 세분화하여 징계대상자 포함 전체 종도들이 해당 행위의 종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종법 개정

6) 승려 노후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마련 및 시행

⑬ 권역별 승려 노후복지 대책
국고보조금 유치를 통한 각 권역별 승려전문 요양시설(수행시설 포함)의 설치

종단 유관 사회복지법인(제주태고복지재단 등)의 분사무소를 각 종무원별로 ‘1 종무원, 1 사회복지법인 분사무소’ 설립으로 사회복지 업무 확대 쪾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제도 수급대상 종도를 파악하여 ‘승려전용요양시설’ 혹은 ‘승려전문 방문요양’ 등 승려전용 의료의 지원

종단 공제회 및 승려노후 복지보험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적 복지제도의 부족분을 종단 차원에서 지원

⑭ 종단 장례의례(葬禮儀禮)법 제정
각 법계별 장례의례를 법제화하여 승려 위의에 맞는 종단장(宗團葬) 시행
종단 대표 사찰의 토지를 활용하여 종단 운영 화장시설(다비장)의 설립
 
공유사찰 소유 임야 및 경내지를 활용하여 부도 등 승려 위의에 걸맞는 분묘시설의 운용 지원

7) 사찰재산권 보장 및 공유사찰 지정

⑮ 사설(개인)사찰의 재산권 보장 제도화
사찰의 재산관리권자를 창건주, 중창주 및 그 승계권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종법으로 규정

공유사찰을 제외한 사설(개인)사찰의 주지를 해임 또는 징계할 때, 승려신분에 대한 징계와 별개로재산권이 보장되도록 심의위원회 설치

창건주 및 중창주 등 사찰 대표권 지위에 대한 승계 및 상속에 관한 절차를 종법으로 제정

16공유(종단공찰)사찰의 주지 임명 및 운영 공정성 확보

공유사찰의 현황을 파악하여 소유권을 종단 및 해당 교구 종무원으로 이전
 
공유사찰의 주지 임명은 수행이력, 종단 교육과정 이수 검증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검증하는 가칭 ‘공찰주지 임명심의위원회’의 제도화

매 회계연도마다 공찰현황 및 운영 결산사항을 기관지에 공개 의무화

새로 종단으로 증여되는 신규 공유사찰의 종단명의 소유권이전 시 등기 절차를 강화하여 삼보정재의 망실을 방지(상속 및 소유권 포기 각서)

8) 종단 부채 해결에 바탕한 종단재정 건전성 확립

17부채 청산을 통한 종단 재정 신뢰도 확립

각 부채의 발생 사유, 최종 사용처, 현재 경과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  하 고 그 결과를 종도가 공유할 수 있는 백서 발간 및 공청회 개최

부채현황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환수 등 사회법적 배상청구와 병행하여 종법 상 징계절차 이행

환수 대상 관련 책임자들의 재산을 추징하여 부채청산에 사용하고 대출기관과의 법적대응 혹은 협의를 통해 부채총액의 경감 시도

18재발방지책의 제도화·향후 유사한 대출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에 종단 명의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기하여 법적으로 재발방지책 시행
 
일정 규모액 이상의 비경상 지출 및 대출시에는 사전계획서(자금운영 목적 및 계획 등 포함)의 종앙종회 사전심의와 승인 절차 강화

현행 현금 출납부 수준의 종단회계 구조를 개선하여 부채 및 자산이 동시에 파악되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업형 대차대조표를 종단 기관지에 고시

도산(島山)스님 수행이력

1957. 내장사에서 화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0. 3. 내장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8.11. 금봉사에서 묵담스님을 전계사로 보살계 수지
1990. 5. 승가사에서 충담스님을 법사로 건당
1963.10. 내장사에서 사미과 수료
1974. 4. 해인사에서 사집과 수료
1967. 7.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안거 성만
1984. 9. 동방불교대학 졸업1995.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수료
1982.12. 제주시 백우정사 주지 취임
1996. 7. 동방불교대학교 총동문회장(제10·11·12대)
1998. 3. 이라신용협동조합 이사
1998. 5. 대한불교예술원 원장
2002. 1. 제주교구종무원장
2004.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이사장
2007 ~2009. 보우승가회 회장 역임
2009. 4. 종단 종책기획위원회 위원장제11대·제13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2011.12. 제13대 중앙종회의장 당선

이상 4명의 총무원장 후보 정견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불영TV뉴스도암e-hana20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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