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임시중앙종회 ​​​​​​​종법제‧개정 불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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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임시중앙종회 ​​​​​​​종법제‧개정 불영TV
  • 불영TV 도암
  • 승인 2021.1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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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임시중앙종회 종법제‧개정 재경부원장. 교육부원장 선출 

태고종중앙종회는 11월1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능해 스님 재경부원장, 일로 스님을 교육부원장으로 추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신임 원로의원에는 세명 스님과 경담 스님이 선출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과 부위원장 자명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호법위원 송헌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법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18조 처벌규정을 신설해 미납 사찰 및 승려에 대해 미납액의 연체기간에 대한 년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기간 3년 경과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20%를 중가산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종헌종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법’도 개정됐다. 종법상 제적 이상 징계자가 종단승려를 사칭하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까지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10항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종단 공식행사 및 본인의 사찰법회 등에 참석시키거나 징계자가 본종 법복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것을 방조한 자는 공권정지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에서 “전 제14회 중앙종회가 독선과 아만의 전 집행부를 막아세우고 현 집행부를 탄생시킨 종단사적 결단을 이룬지 벌써 2년이 지나 이제 종단은 새로운 변곡점에 이르렀다며, 이번 종회는 중단 주요 3부의 신임 혹은 공석이 된 소임자들을 선출, 인준하고 법계법 등 다수의 종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니 눈 밝은 종회의원 스님들의 혜안을 통한 결정을 믿는다 고 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번 143회 임시중앙종회는 종단 앞날은 물론, 후반기에 접어든 제 임기 동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종단 종무행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며 “2년 전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종단갈등과 종도화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단운영에 어려움이 컸지만, 의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로 전반기 임기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전반기가 종단안정 및 종도화합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남은 후반기 임기 2년는 우리 종단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임시중앙종회가 종단 안정과 발전은 물론, 후반기 임기 2년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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