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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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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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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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준비 및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11일(수) 공단 이사장실에서 취업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준비 및 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공단과 농정원은 상호 협조 관계를 강화하여 출소자의 영농 분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공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영농 교육 후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와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 등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며, 농정원은 귀농귀촌 관련 정보 교류 및 행사 발굴 및 개최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 영농정착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에서 영농 분야를 교육하고 있는 전북기술교육원은 국가인증 영농교육기관으로 교육을 수료한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해 희망 귀주지에서 농업창업자금(세대 당 3억 원 한도 이내) 및 귀농 주택자금(세대 당 7,500만원 한도 이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농정원에서는 농업분야 전문 강사를 지원하여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이론 교육과 더불어 현장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농정원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의 영농분야 취·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소자의 안정적인 생활권 조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협약 사항 이행과 공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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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060@naver.com 불영TV 뉴스 황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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