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구니회 양 후보 측 선관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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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 양 후보 측 선관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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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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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장 선관위 세부 일정 조율

전국비구니회 12대 회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양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진행 관련된 세부사항 조율에 합의했다.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 측 선관위원 각 5명 씩 모두 10명이 참석 9월17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의는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열린 첫 선관위 회의다.

육문 스님 측 선관위원 성정 스님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투표자들이 원만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본 회의에 앞서 집행부 준비안에 대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일연 스님을 비롯해 기획국장 선나, 재무국장 범준 스님이 참석 했다.

집행부는 빠르고 원만한 선거진행을 위해 지난 11대 회장선거 때 10개였던 기표소를 16개로 늘리고, 동국대·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28명을 선거진행요원으로 투입키로 했다.

또 투표장인 3층 법당에 출구와 입구를 하나로 통일해 투표장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관할경찰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 전국비구니회관 주변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안내키로 했다.

선관위원들은 집행부 제안에 상당부분을 수용했지만 후보자 정견발표 시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3분에 대해 양보 없이 선관위에서 제안한 5분으로 양 측 선관위에서 합의 했다.

선거인명부 확인시간은 2시30분까지로 제한하되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를 기다리는 스님들에 한해서는 투표마감 시간인 3시30분을 넘긴 후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력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각 스님 측 선관위원인 심원 스님이 이번 선거와 관련한 임시규정을 마련, 적용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심원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칙에 선거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종단 선거법을 준용해 적용함으로써 비구니스님들의 선거가 합의와 소통 속에 원만히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심원 스님이 제안한 임시규정에 따라 각 후보자 측이 2인의 참관인을 선정해 선거과정 전체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질서유지와 공정한 투표를 위해 투표장에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 사무종사원과 취재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투표함 개함 절차, 무효표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선거 후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시규정을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선관위원장 성정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거가 여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관위원스님들이 많은 지혜를 모아주어 기쁘다”며 “이번 선거가 전국비구니회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비구니스님들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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